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3분이면 충분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3분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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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정말 쉽게 알아볼까 합니다. 회사원들의 경우 직장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려주고 공지해 줍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그 외 분들은 자신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꼭 조회하여 여부를 파악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홀수로 끝나시는 국민들이 포함됩니다. 의무적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며 대상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지역세대주

② 직장가입자

③ 만 20세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④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예를 들어 1991년생의 경우 끝자리가 1 홀수이므로 2021년 즉, 홀수 연도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로 끝난다면 지금부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

 

1. 가장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에 보시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 7번째 항목 "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눌러주십시오. 그다음 로그인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로그인이 완료되셨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검진 대상 조회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건강검진 가능한 기관찾기

 

 

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 검진 가능한 기관을 찾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기관을 찾는 방법은 아래 조회 결과 아래 검진기관 찾기를 눌러주시면 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역과 선택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신 후 검색을 하시면 진단 가능한 기관들의 이름과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약 2배 정도 상향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꼭 조회 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반을 많이 하였다면 년간 위반한 횟수에 따라 1회/10만원, 2회/20만원, 3회/30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꼼꼼히 신경 쓰셔야 하며 고의로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대상자에 선정이 되셨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참고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① 2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하지만 비사무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실시하셔야 합니다.

② 검진 전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을 실시해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우편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보내드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으로 대상 여부가 통보됩니다. 그 외 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약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셨다면 전화, 지사 방문을 통해 재 발급이 되며 공동인증서 인증 후 인터넷으로 직접출력도 가능합니다.

③ 방문 전 검사 항목을 체크하셔서 공통 검사 항목과 성, 연령별 검사 항목이 어떠한 게 있는지 참고하여 방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④ 검진 결과 통보는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됩니다.

⑤ 검진 전날 21시 이후 금식과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우유, 담배, 카페인, 커피, 음료, 주스, 껌 등 삼가셔야 합니다.

⑥ 검진 기간 연장은 따로 없으며 되도록 한 해 내내 검진이 가능하니 놓치지 않게 준비하셔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알아보기

 

 

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방법, 과태료,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고 꼭 검진받으시고 내 몸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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