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거래 시 세금과 절세 방법

해외주식거래 시 세금과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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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거래 시 세금과 절세 가능한 팁 모음

 

안녕하십니까. 국내 주식을 거래하시는 투자자들 중 소액으로 거래하시는 주주들에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없으므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매매 거래 시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크다고  느껴져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의 세금 종류엔 1. 양도소득세 2. 증권거래세 3. 배당소득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세금이 적진 않지만 잘 알아보시고 투자계획을 세운다면 적절한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 소득세

2. 증권 거래세

3. 배당 소득세

 

 

 

설명하기 앞서 알아두면 좋은 팁입니다. 미국 주식 거래 시 체결 후 바로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기까지 일반적으로 3일~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12월이 끝나가는 기간에 체결을 진행한다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 체결 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계획해놓은 세금 납부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거래 전 한번 짚고 가시면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1.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총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 소득세 2%를 더한 2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매 차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시 1년 동안에 발생한 수익 및 손실을 더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비과세는 연 250만원 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계산이 어렵다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주식을 거래하면서 1000만 원의 매매 수익이 나셨다면 1 000만원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금액에서 22%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여 쉽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총수익 1000만원 - 비과세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X 22%(양도소득세 세율) =165만원(세금)

 

세금을 안 내고 싶으시다면 비과세 가능한 250만원에 대해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수익을 내면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세금을 낼만큼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서 만약 내야 될 상황이 온다면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증여 시 공제액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가족에 대한 증여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따라 기본적인 증여 공재액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게 된다면 취득단가의 기준은 내가 받은 시점으로부터 기준이 됩니다. 

증여 시 관계에 따는 공제금액
관계 최대 공제 금액 기간
배우자 (아내/남편) 6억원 10년간 공제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천만원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 등)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그 외의 친척) 천만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매 수익금이 비과세를 넘어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매입한 종목 중 마이너스가 있다면 매도 후 이익을 좀 줄여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했을 때 다시 오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선택은 본인 몫!

 

납부는 한 해 계산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1. 01. 01부터 21. 12. 31일까지의 매매 이익 양도소득세를 22년 05월에 신고하여 납부하면 되지만 비과세 가능한 250만원을 초과 안 했어도 신고 후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진행 가능하고 진행 방법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대리하셔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 종목을 매도 시 거래액의 0.25%가 발생되고 해외 주식 미국은 따로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매도 발생되는 0.00221%의 제세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몇억씩 거래하시지 않는 이상 와닿지 않는 부담 없는 금액입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배당금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기업들이 이익이 날 경우 누적 이익잉여금을 일부 주주들에게 분배해 주는데 이를 배당금이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며 세율은 14%에 지방 소득세 1.4%가 발생되고 미국은 15%로 배당금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되므로 국내보다 1% 높기 때문에 추가 과세하지 않아도 되고 1.4%의 지방 소득세도 없어서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국내보다 0.4% 정도 낮습니다. 원천징수 후에 배당 지급되므로 별도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2천만원까지 15%이며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주식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할 땐 복잡해 보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카페, 블로그, 갤러리 등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고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한방을 노리기보단 천천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참고하시고 주식을 한다면 보다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해외 주식 세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해외 주식 증권사 추천, 수수료, 사는 법 등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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