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취소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주택 담보 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취소할 수 있는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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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담보 대출 연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 담보 대출 연체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연체
주택 담보 대출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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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대출 없이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시세가 높을수록 빌려야 하는 대출금도 올라가며 그만큼 원금과 이자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 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리인상부터 매출감소, 소득감소, 실직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주택 담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가 발생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연체 시 벌어지는 일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여력이 부족하여 원리금 연체가 발생되면 은행에서 두 달 연속 연체가 될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보통 이자 연체 시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이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되어 은행 본부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본부 관리부에서는 해당 차주에게 연체정리 통지서의 내용을 전달한 다음 그 후에 2주가 경과되면 경매개시 절차 안내문을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연체가 될 경우 빠르면 2달 정도 뒤에 경매까지 진행되며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넣기 편리하여 경매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연체로 인한 경매 취하 가능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체로 인해 경매신청이 되었을 때 이자만 내면 경매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은행은 연체율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2~3주 정도 연체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서를 보내고 연체 60일 후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되는 날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채권을 자회사로 넘기게 되므로 경매 취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간혹 경매를 취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업체 입장에선 경매를 넘긴다고 해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 보니 이자 및 경매 취하비용을 해결해 준다면 원만한 합의하에 채권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체로 인해 넘어간 주택 경매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은행 대출 연체로 인해 소유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취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대환 대출을 진행한다면 경매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은 은행의 경우 연체가 있으면 대환 대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이 높은 대부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승인율이 높은 대부법인 대환을 통해 경매를 정지시키고 향후에 1 금융권을 통해 다시 대환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팬데믹 동안 유지되었던 저금리가 사라지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이자가 높아지면서 주택자금대출 연체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외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실직률 상승 등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대출 연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연체를 해결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고금리 대출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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