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생활WORLD/꿀팁 관련 필수템 | 2021. 5. 20. 11:18
2022년 연차수당계산법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연차는 1년간 80%(292일)를 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연차 계산법은 최초 1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되어 최대한도로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꼭 받으셔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처음 입사할 경우에 연차가 없었으며 1년을 출근할 경우 연차가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나지 않아도 1개월에 1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1년을 출근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