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 중 전세 자금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신용 회복 중 전세 자금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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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대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보통 신용회복자는 일반적으로 대출 진행이 어려워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회복 중 전세 자금 대출
신용 회복 중 전세 자금 대출

 

 

신용 회복 중 전세 자금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

 

 

신용회복 중에는 시중은행을 통해 전세 대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고 변제금을 미납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납부회차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한도가 낮아 전세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신 분들에게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볼까 합니다.

 

만약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지원대상부터 대출한도,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회복 중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중인 전세자금 특별보증제도는 신용회복자를 대상으로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전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보증대상부터 보증한도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 지원대상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지원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으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 기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로 둘 중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소득조건를 충족하고 소유한 주택의 인정 가능 시세 조건을 만족시켜야하기 때문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어야하고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 또는 결혼예정자 중 한사람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라면 각 제도에 맞는 신용회복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경우 24회 이상 납입이 필요하지만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나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라면 12회 이상 납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신용관리저보 미보유자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 보증한도

신용회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진행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가 있다면 최대 보증한도 6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서 발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을 통해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복위 이행자라면 전세계약서, 임차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외에도 채무변제금 상환내역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가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원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 연락해서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를 자세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는 타 금융회사나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취급기관의 채무가 채무조정에 포함된 경우 대출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주거지가 필요하지만 월세보증금 혹은 전세보증금을 해결할 목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알아봐야합니다.

 

현재 신용회복 중인 경우라면 연체경험으로 인해 전세자금용도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채무조정 이행중에 거주지를 구할 목적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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