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자동차 절세 방법,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 생활WORLD/자동차 관련
- 2024. 6. 14. 11:08
사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차를 구입해야만 부가세나 비용처리 부분에 있어 절세하는데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자동차 절세 방법,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1. 자동차 구매 전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종 알아보자
2. 소득세 비용 처리 및 절세 방법 확인하자
1) 차량 결제 및 대여 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2) 리스나 렌트는 비용처리가 어떨게 될까?
마무리
개인사업자 자동차 절세 방법,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이번 포스팅에선 개인사업자 자동차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과 소득세 신고 시 승용차의 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전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종 알아보자
첫 번째로 개인사업자 자동차 절세를 위해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가격이 6600만 원인 경우 부가세 600만 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에는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이 있고 승합차로는 9인승 이상 카니발과 스타리아가 있으며 화물차는 1톤, 3톤 상관없이 화물차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렉스턴 스포츠나 칸 등 뒤쪽이 화물칸으로 구성된 소형화물차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8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SUV차량은 대부분 불공제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차량구입비용 외 수리비나 기름값, 보험비 등의 유지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승용차만 타는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차종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비용 처리 및 절세 방법 확인하자
소득세 비용 처리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설명드렸던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경차,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 큰 사고나 결함만 없다면 오랫동안 유지하고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한 년도에 다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감가상각에 의해 5년 동안 나눠서 진행됩니다.
만약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일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5년 동안 감가상각이 되지만 1년에 최대 800만 원까지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년 차부터 800만 원의 비용처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은 사용목적, 운행거리, 목적지 등이 적힌 운행일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하지만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1년에 1,500만 원까지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잘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량 결제 및 대여 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차량을 구매할 때 일시불과 할부 그리고 리스나 렌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방식이든 소득세법상이나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시불이든 할부든 차량 가격은 똑같이 잡히기 때문에 부가세나 비용처리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할부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것이 더 저렴할 순 있습니다.
만약 차량 교체 주기가 짧고 중고차 처분 과정이 힘드신 분들은 렌트나 리스가 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와 리스는 차량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될 수 있고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교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나 렌트는 비용처리가 어떨게 될까?
먼저 리스차량은 1년 리스료의 93%는 감가상각비로 보고 나머지 7%는 유지비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리스료가 1,000만 원인 경우 감가상각비가 930만 원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8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한 130만 원에 대해서는 5년 지나면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렌트는 리스와 다르게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기 때문에 1년 렌트료가 1,0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이 감가상각비이므로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개인사업자 자동차 절세 방법과 여러 가지 방식들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공제와 비용처리를 모두 적용받으려면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용이나 잦은 출장으로 인해 SUV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하지만 감가상각비 800만 원과 차량 유지비를 포함하여 1년 동안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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