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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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복지 혜택으로 나이, 소득, 재산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해 진행하기 앞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②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①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②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하지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

 

 

지원금액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1600-0777)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마무리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계속 커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금 제도를 꼭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외에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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