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정 전 급여 통장 압류 막을 수 있는 방법

채무 조정 전 급여 통장 압류 막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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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되어야만 하지만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사 측에서 급여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체가 진행될 동안 급여압류가 어떻게 진행되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통장 압류 막는 법
급여 통장 압류 막는 법

 

 

채무 조정 전 급여 통장 압류 막을 수 있는 방법

 

 

통장 압류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은행 계좌를 묶어버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가 진행되면 당연히 채무자는 해당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체크카드 거래, 보험 등 일부 금융거래는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급여 통장이 막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 압류 방법은 채권사가 장기연체자에게 빚을 갚도록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합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조정제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급여 통장 압류 어떻게 진행될까?

연체가 되었다고 무조건 통장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신청할 때 직장 주소나 연락처 등을 기재하기 때문에 장기연체가 발생되면  채권사에서는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토대로 지급명령이 개시된 후 언제든지 급여압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감면과 분할상환은 물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급여 압류가 걱정돼서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되면 회사 측에서 연체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에 혹여나 직장상사나 동료들이 알게 될까 봐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금을 연체 중인 채권사에서 대출을 실행할 당시 기재했던 직장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동일하다면 지급명형이 개시되는 순간 바로 급여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직장을 이직한 후 신용회복위원회나 채권사에 이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알 수 없기 급여 압류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전 급여 통장 압류 막는 방법

급여 통장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대출 실행 당시 기재했던 직장정보와 현재 직장이 다를 경우 채권사 측에서 채무자가 이직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 압류 문제로 인해 직장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조정 전까지 지급명령을 최대한 지연시켜 급여 압류를 피하면 됩니다.

 

채권사 측에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정보은 채무자 본인에게 전달이 돼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전달받는다면 통장 압류를 늦출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안 및 출금 방법

더 이상 계좌 압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 금융권 및 2 금융권 등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은행별 계좌에 소액을 넣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재산을 조회할 때 50만 원 이상인 계좌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5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넣어두신다면 현재 보유 중인 재산에 대해 통장 압류를 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통장을 쪼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빚을 졌어도 1개월간 필요한 생계유지비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개월간 생계유지비 내에서는 채권사 측에서 출금할 수 없지만 압류가 들어가면 채무자 또한 출금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 후 신청이 완료되면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1회에 한해서 최저생계비를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채권사에게 신용 회복 의사를 밝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사마다 다르지만 채무 조정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 형식적인 채권 추심 연락은 오지만 통장 압류 등의 압박은 막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체 중 급여 통장 압류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압류가 됐을 때 대응 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사에서 빚 독촉 전화나 통장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조정제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자금이 묶여 꼭 필요한 상황에 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9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될 때까지는 급여 압류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재산을 보호하고 출금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직자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신용 카드나 대출 1달 연체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자

→연체 중 대출 신청 가능한 곳,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미납

→신용 회복 중 신용카드 발급 방법과 정부 지원 카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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