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장 돈 찾는 방법을 통해 생계비 챙기기

압류 통장 돈 찾는 방법을 통해 생계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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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장기적으로 연체가 발생하면서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급여 계좌 압류 신청을 했을 때 압류 통장 출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 통장 돈 찾는 방법
압류 통장 돈 찾는 방법

 

 

압류 통장 돈 찾는 방법을 통해 생계비 챙기기

 

 

장기 연체로 인해 계좌가 막히면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통장 압류가 들어오면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주거래 통장이 막혀서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어 압류된 통장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선 압류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된 생계비 및 급여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이 있을까?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통장은 크게 급여통장과 생계비통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는 압류금지채권이란 게 있으며 쉽게 말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 의한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의 경우 월급을 185만 원 185만 원 밑으로 받는다면 185만 원 전체에 대해서 압류금지채권이지만 185~370만 원 사이로 월급의 들어올 경우 185만 원까지만 압류금지채권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을 370~6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1/2까지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그 초과분만 압류가 가능하며 600만 원 초과는 또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생계비 통장에 대해 185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압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185만 원보다 적더라도 바로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을 하고 취소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계비 통장의 경우 한 번만 취소결정을 받으면 되지만 급여 통장은 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매달 취소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을 통해 취소결정을 확정받으셨다면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생계 유지비 명목으로 185만 원까지는 통장에서 출금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압류 통장 출금 신청하는 방법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기 위해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하려면 범위 변경 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압류 결정문과 압류통장 거래내역서 그리고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 들어가신 후 모든 계좌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서와 필요서류들을 법원에 모두 제출되면 보통 2~3주 정도 뒤에 압류범위가 변경된 결정문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통장 압류 중단하는 방법

위 방법들을 참고하면 통장에서 185만 원 한도 내 압류를 해제하고 돈을 출금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재산은 압류가 그대로 걸려있어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좌 전체의 압류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빚을 모두 갚아야 하며 당장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통장 압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좋습니다.

 

 

무직자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개인 워크 아웃 신청 방법과 무직자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지원하기 앞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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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전 급여 통장 압류 막는 법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압류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사 측에서 급여가 압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무 조정 신청까지는 압류를 최대한 늦추시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전 급여 통장 압류 막을 수 있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되어야만 하지만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사 측에서 급여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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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압류 통장 돈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생계비 명목으로 185만 원까지는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계좌 전체의 압류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아니며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장 압류를 풀려면 빚을 갚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수 없는 입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율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서 통장 압류를 중단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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