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지원금 받고 구직 활동하는 법,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 생활WORLD/꿀팁 관련
- 2024. 5. 14. 16:41
오늘은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청년 취업 지원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선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위해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받고 구직 활동하는 법
이번 포스팅에선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취업할 때까지 6달 동안 현금을 지원해 주며 사용처도 묻지 않고 더 완화된 조건으로 부담 없이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참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참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상담부터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까지 세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1 유형은 6개월간 월 50~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유형은 참여수당(15~25만 원, 1회),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 원, 6개월), 참여장려수당(1회 2만 원, 3회), 조기취업성공수당(조건부수급자 :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충족 시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공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생계지원 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먼저 1 유형은 나이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로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15~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 유형 참여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나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직접일자리 사업 등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자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유형은 특정계층 15~69세 또는 청년 15~34세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중장년 35~69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진행절차
청년 취업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https://www.ku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원 확정,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의 요건이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어렵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
①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⑦ 사후관리 |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마무리
현재 정부에선 구직활동 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신청 조건도 크게 완화되었으니 신청 방법과 절차 확인 후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준생 대출 총정리, 취업 준비생 및 휴학생 신청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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