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신청대상 및 개정 내용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신청대상 및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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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먼저 취등록세를 내고 또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관련 세금의 경우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액수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지 꼭 알아본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취득세-감면-대상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신청대상 및 개정 내용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세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대상차량,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 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명의, 공동명의자 이외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한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양육자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2. 차량 취득세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3.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차량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 이하)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자녀가구-

  •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차동차(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분은 납부)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차량의 경우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와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되며 차량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 지자체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양육자 : 감면신청서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5. 경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전기차 감면 혜택

경차의 경우 비영업용 신차 기준 차량가액의 약 4%가 취득세로 부과되지만 75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가격이 1,870만 원까지는 거의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되면서 종료되었던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40만 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법이 개정되기 전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환급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친환경 차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개정내용

이전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지원해 왔지만 2024년 1월부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경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받아 50% 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세금과 관련된 감면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동차를 등록할 때 본인이 감면대상이 맞는지 꼭 확인한 후 신청하여 감면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놓치고 있었다면 추후에 방문하여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및 분할 납부 방법

→차종 및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 금액과 차령 경감률

→자동차세 납부 방법 어디서 어떻게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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