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 신청 방법과 비용 절약하는 법

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 신청 방법과 비용 절약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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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매매하거나 가족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인계받으려면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부터 절차, 신청방법 그리고 비용 절약하는 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차량-명의이전-비용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

 

 

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 신청 방법과 비용 절약하는 법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 소유의 자동차를 인계받더라도 가족 간 명의이전 신청은 필수입니다. 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 비용은 차량가격 및 등록 장소에 따라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 시 알아둬야 할 내용

차량 명의이전매매나 증여, 상속 등 자동차의 소유주를 변경하는 것으로 중고차를 사고팔거나 가족이 타던 차량을 본인이 타야 할 때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차량 명의 이전 신청할 때 양도인양수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인 : 자동차를 인계하는 사람

양수인 : 자동차를 넘겨받는 사람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매매, 증여, 상속소유권 이전 유형에 따라 차량 명의이전 등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을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기한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매 : 매수 시점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 시점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받은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180일 이내

 

고인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엔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자를 제외한 유가족의 상속 포기 각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첫 번째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가는 경우 각각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원본,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이전 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매수자가 혼자 가야 하는 경우 양도인의 이전 등록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양수인의 신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양도인만 가야 하는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사본, 본인 서명확인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3.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신청방법

시간을 낼 여유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이전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 명의 이전 변경을 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1) 양도인 차량 명의 이전 변경 방법

먼저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양도인의 경우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청 메뉴 > 자동차양도증명을 클릭해 줍니다.

 

양도인 자동차양도증명 작성
양도인 자동차양도증명 작성

 

그다음 사용자 확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내용 약관에 동의하신 후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인증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차양도증명에 관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한 후 등록하여 저장한 파일을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양도인이 진행해야 할 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3-2) 양수인 차량 명의이전 변경 방법

자동차 소유권을 받으려는 양수인의 경우 양도인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넘겨받은 후 1주일 이내 이전등록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양수인은 자동차보험에 미리 가입하셔야 하며 이미 다른 차의 보험이 가입된 상황에서 기존의 자동차를 더 이상 타지 않을 예정이라면 가입된 보험에서 차량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양수인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이전등록신청 버튼 클릭 시 위와 동일한 사용자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자동차에 대한 정보 입력 후 보험 가입서류 확인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시면 신청절차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때 자동차양도증명서 파일은 본인 서명 후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를 해야 하므로 꼭 참고 바랍니다.

 

 

4.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차량 명의이전 시 자동차 취득 및 등록에 대한 세금 부과되며 추가적인 기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 차량가액 * 취득세율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 정도가 취득세로 부과되며 경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세율이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공채매입비-

공채매입비란 차량을 등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채(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 공채는 주로 지역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차체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수입인지·수입증지 -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입인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수입인지 비용은 3,000원, 수입증지 비용은 1,000원(관외 1,500원)이 발생됩니다.

 

그 외 추가로 번호판 발급 비용과 차량에 상태에 따라 검사비, 수리비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 비용 절감하는 법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 중 첫 번째 방법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와 차량 취등록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진행 시 차량에 대한 지분을 1%로 설정하면 취득세 납부금액의 1%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내야 할 취득세가 200만 원이지만 차량 지분이 1%라면 2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증여 방식을 통한 명의 이전 방법으로 수억 원의 고가 차량이 아닌 경우 가족 간 무상증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부모나 자식 간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0년 간 누계금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0년간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배우자 : 6억 원

● 형제자매 및 친족 :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미만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되지만 형제자매나 그 외 친족은 1,000만 원 미만까지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신차 구매 시 기존에 타고 다니던 차를 가족 간 명의이전 계획이 있다면 비용 줄이는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종 및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 금액과 차령 경감률

→자동차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및 분할 납부 방법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신청대상 및 개정 내용

→자동차 책임 보험만 가입하는 방법과 사고 시 보상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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