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비 환급을 위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병원 의료비 환급을 위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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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병원 의료비 환급을 위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본인에게 환급해 주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환급금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 대상 및 항목

본인부담상환제에서 보장하는 항목은 급여치료 중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만 해당됩니다. 병원비는 크게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급여항목과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급여항목에는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뉩니다. 일부본인부담의 경우 외래(통원) 치료 시 병원 규모에 따라 30~6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 시 20%만 부담하시면 되지만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중 일부본인부담항목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항목 그리고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입자(세대 기준)의 소득 수준에 따라 1~10 분위로 나뉘며 소득 수준별 개인 상한액 초과금은 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정산 후 종합소득신고 반영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 8월 말에 연평균 보험료를 적용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적용 방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란 동일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수진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며 2020년 1월부터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은 사전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고 사전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공단에서 확인 후 초과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신청서가 담긴 우편물을 대상자 행망주소로 발송해 주며 네이버계정을 보유한 경우 디지털안내문이 전송되며 미열람시 종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3.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또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PC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신청방법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으로 클릭

3. 환급금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4. 지급받을 본인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 모바일 앱 신청방법 -

1.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2. The 건강보험 앱 접속 후 로그인

3. 민원요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 조회된 내역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5.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부득이하게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대신 신청해야 할 경우 지급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진료자/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지사방문 또는 우편, 팩스, 유선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에 지출하는 병원비를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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