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내역 탈락 조건 알아보기
- 생활WORLD/꿀팁 관련
- 2024. 8. 19. 11:17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을 받을 때는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통장 입금 탈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내역 탈락 조건 알아보기
현재 정부에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통장 입금액과 잔액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만약 입금액이 사전이적소득인 게 확인되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심하면 대상자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적이전소득이란 이전소득의 한 종류이며 개인이 직접 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소득과 달리 정부, 기업, 다른 가계 등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 또는 지자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이고 가족에게 받는 용돈이나 양육비 등 개인적으로 받는 돈은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내역 탈락 조건
보통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경우 통장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기관이나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적이전소득은 기초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므로 기관을 통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탈락기준 -
최근 1년 내 누군가로부터 연 6회 이상 자주 돈을 입금받았거나 연 6회 이하 액수가 큰돈이 입금됐다면 이 입금액들은 어떤 소득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수급자 탈락기준을 충족하는 통장 입금 내역이 사적이전소득인 것이 확인되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가족이나 지인에게 얼마까지 받아도 수급자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에 6번 이상 돈을 입금받았을 때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15%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구 기준 별 중위소득 15%
- 1인 가구 기준 : 월 33만 원
- 2인 가구 기준 : 월 55만 원
- 3인 가구 기준 : 월 70만 원
- 4인 가구 기준 : 월 85만 원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에게 매월 4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있을 경우 33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월 7만 원만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며 안타깝게도 7만 원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6번 미만 돈을 입금받았다면 1년간 받은 돈의 총합이 기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 기준 별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 월 111만 원
- 2인 가구 기준 : 월 184만 원
- 3인 가구 기준 : 월 235만 원
- 4인 가구 기준 : 월 286만 원
위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다면 초과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며 추가로 입금된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더 많을 경우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지인에게 빌린 돈도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므로 되도록 큰돈을 빌리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어쩔 수 없이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 또는 지인에게 1회 입금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이나 수술비에 사용된 경우 증빙서류 없이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기준을 통해 생계급여 삭감 및 수급자 탈락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과 예외 조건을 꼭 숙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유지에 문제없도록 통장 입출금 관리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종류 및 주민센터 신청 방법
'생활WORLD > 꿀팁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종류 및 신청방법 (0) | 2024.08.21 |
---|---|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계산법 (0) | 2024.08.20 |
임플란트 앞니 어금니보다 가격이 비싼 이유와 유의사항 (0) | 2024.08.18 |
기초 생활 수급자 임플란트 가격 및 보험 적용 혜택 (0) | 2024.08.14 |
65세 이상 임플란트 가격과 본인 부담금 비용 혜택 (0) | 2024.08.14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