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종류 및 신청방법
- 생활WORLD/꿀팁 관련
- 2024. 8. 21. 12:14
현재 정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종류와 신청시기 그리고 접수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024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종류 및 신청방법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로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지원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대략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총 4가지로 나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옷,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표에 나와있지 않은 8인 이상 가구인 경우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이 추가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계가족, 친척, 기타 관계인을 통해 대리신청을 하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생계급여 지급방법-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매월(20일) 정기적으로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지만 금전적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중 하나로 의료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며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되며 이 외에는 2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지정병원, 약국 등에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은 의료급여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1종인지 2 종인지에 따라 입원, 외래 부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매월 5만 원, 2종의 경우 연간 80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일반인, 이재민,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관할 시 군 구에서 신청가능하고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상자, 입양아동,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의 경우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바우처 형태의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으로 나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의 경우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씩 차등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표에 나와있지 않은 8인 이상 가구인 경우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이 추가됩니다.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소득이 낮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임대료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경우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해 주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상인 경우 결정된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이 삭감되며 자기 부담금은 해당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에서 30%를 뺀 금액의 30%를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수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 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정부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생활 속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과 무료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를 알아보면 본인이 몰랐던 지원금도 있기 마련이며 게다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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