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계산법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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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꼭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그리고 자가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수급자-선정기준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계산법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재작년 대비 48% 인상되어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혜택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사회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가구원 소득인정액
1인 1,069,654원
2인 1,767,652원
3인 2,263,035원
4인 2,750,358원
5인 3,213,953원
6인 3,656,817원

 

기준 중위 소득이 인상되면서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도 올랐으며 위 표를 보시고 현재 소득이 가구별 소득인정액보다 작으면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가능여부 확인 방법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수급(권)자 명의의 차량은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해 주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순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주거 급여 금액 계산법

 

 

주거급여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1 급지(서울), 2 급지(경기/인천), 3 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 급지(그 외 지역) 순으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6인가구의 경우 최대 64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경우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해 주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상인 경우 결정된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이 차감되며 자기 부담금은 해당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에서 30%를 뺀 금액의 30%를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 중인 3인 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 3천만 원을 연 4%로 이용하고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 실제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월 이자 1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더하면 총 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실제 임대료가 1 급지(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가 455,000원 보다 적기 때문에 400,000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위소득이 30% 이상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자기 부담금 21만 원이 차감되어 실제로 받는 주거급여는 19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가 아닌 자가를 보유 중인 경우 주기마다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비율이 정해져 있어 지원받는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기준중위소득 지급비율
경보수 457만원 / 3년 주기 32% 이하 100%
중보수 849만원 / 5년 주기 35% 이하 90%
대보수 1,241만원 / 7년 주기 47% 이하 80%

 

먼저 도배, 장판 등의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받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기능 및 설비개선은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의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 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주거급여제도는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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