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계산법
- 생활WORLD/꿀팁 관련
- 2024. 8. 20. 01:10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꼭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그리고 자가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계산법
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가능여부 확인 방법
3. 주거 급여 금액 계산법
4.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 신청방법
마무리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계산법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재작년 대비 48% 인상되어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혜택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사회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
가구원 | 소득인정액 |
1인 | 1,069,654원 |
2인 | 1,767,652원 |
3인 | 2,263,035원 |
4인 | 2,750,358원 |
5인 | 3,213,953원 |
6인 | 3,656,817원 |
기준 중위 소득이 인상되면서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도 올랐으며 위 표를 보시고 현재 소득이 가구별 소득인정액보다 작으면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가능여부 확인 방법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수급(권)자 명의의 차량은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해 주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순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주거 급여 금액 계산법
주거급여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1 급지(서울), 2 급지(경기/인천), 3 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 급지(그 외 지역) 순으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6인가구의 경우 최대 64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경우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해 주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상인 경우 결정된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이 차감되며 자기 부담금은 해당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에서 30%를 뺀 금액의 30%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 중인 3인 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 3천만 원을 연 4%로 이용하고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 실제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월 이자 1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더하면 총 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실제 임대료가 1 급지(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가 455,000원 보다 적기 때문에 400,000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위소득이 30% 이상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자기 부담금 21만 원이 차감되어 실제로 받는 주거급여는 19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가 아닌 자가를 보유 중인 경우 주기마다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비율이 정해져 있어 지원받는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 기준중위소득 | 지급비율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주기 | 32% 이하 | 100%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주기 | 35% 이하 | 90% |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주기 | 47% 이하 | 80% |
먼저 도배, 장판 등의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받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기능 및 설비개선은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의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 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주거급여제도는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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