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건보료 줄이는 법
- 생활WORLD/꿀팁 관련
- 2024. 8. 27. 17:27
현재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이 줄었을 때 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건보료 줄이는 법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1) 신청대상
2) 적용기간
2. 건강보험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3. 건강보험 조정신청 방법
마무리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건보료 줄이는 법
지난해에 책정되었던 건 건강보험료가 있더라도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높았던 작년 기준으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 후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신청대상
휴업, 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조정이 불가하지만 종교인 기타 소득은 조정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적용기간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이때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또는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료 책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월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소득을 3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한 다음 4월에 건보료가 정산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절차가 오래 걸려 11월에 정산됩니다.
쉽게 말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이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변동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연소득이 7천만 원으로 잡혔다면 2023년에는 5천만 원으로 소득이 줄었어도 10월까지는 산정되기 전 금액인 7천만 원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8월에 조정 신청을 하면 9월부터 적용되지만 8월 1일에 신청하면 8월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3. 건강보험 조정신청 방법
작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 대비 올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 금액이 낮아진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취약 계층의 경우 직접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3가지를 준비하여 사진을 찍어서 문자(1688-0341)로 보내면 먼저 전송한 민원서류가 수신되었다는 알림이 오고 약 1시간 후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선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 별도로 조정신청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총정리,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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