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총정리,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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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23. 15:24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로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부터 의료, 주거, 교육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원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 바랍니다.
목차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총정리,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1. 기초 생활 수금자 지원금
2.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1) 지방세 비과세 감면
2) TV 월 수신료 면제
3) 통신요금 감면
4) 전기요금 할인
5) 상하수도 요금 감면
6) 도시가스 요금 감면
7)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8) 공공기관 수수료 면제
9) 과태료 감면
10) 에너지바우처 지급
마무리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총정리,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지원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 생활 수금자 지원금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포함되며 가구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르며 매년 조건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해당되지 못했던 분들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기초 생활 수급자는 지원금 외에도 각종 수수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통신비 감면,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비과세 감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방세법 특정 기준에 따라 균등분 주민세 면제가 적용되며 본인이 신청할 필요 없이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특정 차종을 대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TV 월 수신료 면제
TV 월 수신료 면제 혜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통신요금 감면
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며 시내, 시외 통화, 인터넷 전화 통화 시 일정시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기본료나 월정액이 최대 26,000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고 통화료는 50% 감면되지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까지 면제되고 통화료는 35%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센터 또는 각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 24 가입 후 이동통신요금할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기요금 할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할인내용(기타계절/여름철)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 주택일반 | 월 16,000원 / 월 20,000원 |
주거·교육 | 월 10,000원 / 월 12,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전기요금을 약 16,000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매월 약 10,000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6.1~8.31)에는 전력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2,000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5) 상하수도 요금 감면
매년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면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톤으로 월 11,500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대상자별로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동절기(12~3월)와 그 외 시기를 구분하여 할인한도가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에 해당되면 동절기 36,000원, 그 외 달에는 9,9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지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동절기 18,000원, 그 외 달은 4,950원을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역도시가스회사, 복지로, 정부 24,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및 조손가정, 다자녀가정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만 가능하며 최대 감면을 1건에 한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3자녀가족 |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8) 공공기관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9) 과태료 감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할 때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를 제출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에너지바우처 지급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라면 세대수에 따라 하절기, 동절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45,900원 | 597,500원 |
합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하절기에는 가상 카드로 지급되어 전기 요금에서 해당금액이 차감되지만 동절기에는 가스, 전기, 연타, 등유 등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금과 다양한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세 할인, 상하수도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요금 감면 등 모르고 있었던 혜택들도 있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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