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알고 미사용 수당 지급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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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 20. 11:18
2022년 연차수당계산법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연차는 1년간 80%(292일)를 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연차 계산법은 최초 1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되어 최대한도로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꼭 받으셔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처음 입사할 경우에 연차가 없었으며 1년을 출근할 경우 연차가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나지 않아도 1개월에 1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1년을 출근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하여 연차를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시 임금이 인상되거나 삭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회사 별도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별도 정산 방법이 있다면 따르시면 되지만 없을 경우 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0년 12월 통상임금으로 계산 후 21년 01월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로 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전달의 임금을 기준하여 계산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되시는 분들의 경우 한 달 개근 시 하루 씩 연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시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를 사용 못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연차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됩니다. 1년이 지나서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된다면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근로자에게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와 협상하여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퇴직 시 퇴직금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 계산법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계약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경우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가 없어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209 = 시급
시급 X 8시간(1일근로시간) X 연차일수(남은일수)=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월 소정근로 대가에 209시간을 나누어 통상 시급을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상시급에서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게 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 40시간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기본급이 220만원, 식대 10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인 경우 모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한 250만원에서 209시간을 나눠주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매월 비슷하게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라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60만원일 경우
2,600,000원÷209시간=12,440원
12,440원 X 8시간 X 5일(남은 연차)=약 497,600원(연차수당)
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497,600원으로 소멸일 기준 다음 월급날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 장려를 위해 만료 기간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고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해 줘야 합니다.
신규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시 11개의 휴가와 1년 후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기간 안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진행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주셔야 하며 회사 측의 사용 촉진 전달 시기와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를 모두 문서로 기록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법하게 연차수당 사용 촉진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합의하에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지만 당사자 간의 추가 연장을 합의하였다면 1년이 지났어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조건 및 판단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청을 가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으로 3년의 시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퇴사 이후부터 계산되지 않고 수당 청구권 변환 시점부터 시효기간이 기산 됩니다. 그러므로 늦지 않게 노동청을 가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연차수당 계산법 및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으면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으셔야 하며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손해 보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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