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이용 중 집 경매 막을 수 있는 방법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중 집 경매 막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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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담보대출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중 집 경매 막을 수 있는 방법

 

 

현재 주담대를 포함한 채무들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집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이므로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잡힌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보통 신용대출이 어려울 때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이나 자동차,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금 연체나 미납이 지속된다면 채권자 측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받아 담보권을 실행하여 집경매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일시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임의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의경매로 넘어가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되는지 걱정하실 수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중지 금지명령을 받으면 개시결정까지는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경매를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 개시결정 이후 집 경매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이 끝난다 해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진 않지만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별도의 변제가 불가능하면 경매가 진행되고 만약 낙찰이 되면 집에서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 경매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보통 신용대출이 어려울 때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이나 자동차,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금 연체나 미납이 지속된다면 채권자 측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받아 담보권을 실행하여 집경매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재산에 대한 담보 대출은 별제권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하며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와의 협의하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는 별제권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경매를 넣을지 말지 정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잘 상환하고 있었지만 다른 채무들로 인해 개인회생을 들어간 경우라면 별제권부 채권자 측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말하고 앞으로 연체나 미납 없이 잘 갚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 금융권이나 대부업은 경매를 넣지 않고 이자를 받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 규모가 크고 업무가 많은 1 금융권은 채무자의 상황을 일일이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이용하기

만약 채권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담대 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대한 재조정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합의가 성립되고 그 합의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다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
  • 6억 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
  • 채무자 단독소유
  • 근저당권자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 등
  • 주택담보대출 연체 기간 30일 초과

 

만약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담보주택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이라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이 있으니 궁금한 사항 있다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실제로 개인회생제도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가 개인절차개시신청 후 이자를 잘 상환하더라도 인가가 되면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경매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권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지 자세히 알아보고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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