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직원 공제회 대출 조건과 대여제도 신청 방법

한국 교직원 공제회 대출 조건과 대여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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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원, 교육관계의 사무직원, 의사, 간호사 등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국 교직원공제회 대출 상품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교직원공제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저금리 대출뿐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저축상품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니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직원공제회 대출
한국 교직원공제회 대출

 

 

한국 교직원 공제회 대출 조건과 대여제도 신청 방법

 

 

한국 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린 된 기업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나 복지 외에도 대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저금리 대여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 및 조건

한국 교직원공제회 대출 상품을 찾으신다면 금융상품 중 대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여제도란 결혼자금이나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교직원들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으로 일반대여, 무이자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분할급여대여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별 신청자격부터 한도, 금리, 상환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대여 대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지원중인 일반대여는 목돈이 필요한 순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여

  • 대출 한도 : 최고 1억 원
  • 대출 금리 : 연 4.99%(변동, 2023. 01. 01. 기준)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가능)

 

일반대여 중 단독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내에서 한도가 정해지지만 만약 한도가 부족할 경우 보증대여를 이용하면 SGI서울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대여 한도가 추가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보증보험 이용가능 한도액은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과 신용평점 구간에 따라 정해지며 신규대여나 재대여 모두 보증대여 신청 시점마다 심사가 진행되며 신용평점 7구간 이하(KCB 630점 이하)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상환기간 및 방법 중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300만 원까지는 1~3년 선택이 가능하지만 310만 원 이상은 1~1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300만 원까지는 1년이나 2년 거치하더라도 상환기간 1~3년 중 선택할 수 있지만 310만 원 이상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무이자대여 대출

한국교직원공제회 의료비 대출로 불리는 보건의료자금대여는 예기치 못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무이자로 최고 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 또는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 질병 또는 상해로 입/퇴원한 경우(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자 불가)
  •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

 

무이자대여 신청가능금액은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입원기간이 1주일 이상인 경우 최고 200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입원기간이 2주일 이상이면 최고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폐결핵 진단을 받으면 최고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이자대여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 최고 500만 원
  • 대출 금리 : 연 0%
  • 상환 기간 : 1년 또는 2년
  • 상환 방법 : 원금분할상환

 

 

상환조건은 이자 없이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1년 또는 2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진행되며 본인명의의 통장이 아니거나 본회와 은행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대여금 지금이 불가하며 은행포인트계좌, 휴대폰평생계좌, 가상계좌, 증권연계계좌 등 해당은행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 대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복누리 결혼대여는 회원 본인이나 자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신청(1인 1회)
  • 회원 본인 또는 자녀 결혼 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
  • 결혼예정일 또는 혼일신고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인 경우
  • 부부 모두 회원일 경우 각각 이용 가능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경우
  • 현재 재직 중으로 매월 급여에서 대여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거나 퇴직한 경우 이용불가

 

행복누리 결혼대여 대출한도 및 금리는 단독대여와 보증대여를 합산하여 최대 3,000만 원까지 연 4.20%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기관을 통해 보증대여를 받은 경우 한도가 감소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 최고 1억 원
  • 대출 금리 : 연 4.99%(변동, 2023. 01. 01. 기준)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가능)

 

상환방법 및 기간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대여 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기간 동안의 월상환액은 월평균급여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회원 본인 결혼 또는 혼인신고 완료 시 인터넷대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결혼 시에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작성 등으로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확인되면 적용이율에 대해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분할급여대여 대출

분할급여대여(전환)는 퇴직 시 당장 기존대여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바로 상환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대여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경우
  • 퇴직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

 

 

분할급여대여(일반)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퇴직회원을 대상으로 잔액의 60% 내에서 최장 10년간 4.9% 연이율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여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으로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일 익일 이후 신청

 

상환기간은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또는 잔여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설정가능하며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설정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선 한국 교직원 공제회 대출 상품을 찾는 회원들을 위해 4가지 대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여제도는 교직원 공제회 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과 SGI서울보증 심사를 통해 높은 한도의 자금을 복잡한 절차 없이 낮은 이자율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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